계좌 정지 통보 후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까지 이어지는 판단 기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계좌로 지급정지된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사고 단계에서 형사상 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 유입 전후의 연락, 입출금 방식,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직접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행을 알면서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판단되면 공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1.현재 사기죄 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2.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역할의 실질을 봅니다
- 3.계좌 정지 사실만으로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피해금이 한 번만 들어왔어도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됐습니다. 과거 자료에서 흔히 보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 수사기관이 확인할 요소 | 확인 자료 | 핵심 쟁점 |
| 계좌 제공 경위 | 대화·계약·구인공고 | 정상 거래인지 |
| 피해금 입금 인식 | 은행 알림·앱 로그 |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 |
| 자금 이동 | 거래내역 | 조직 지시와 연결되는지 |
| 보수 | 별도 입금·현금 지급 | 비정상적 대가인지 |
| 반복 여부 | 과거 거래 | 일회성인지 지속적 가담인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더라도 실제 역할, 의사연락, 반복적인 자금처리 등이 범행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의 실행을 지배하거나 조직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그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물품판매 대금이라고 알고 돈을 받은 경우, 지인의 채무변제라고 믿은 경우, 회사의 정상 정산업무라고 설명받은 경우 등은 각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입금 직전에 있었던 대화와 거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작성한 진술서만으로 당시 인식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계좌거래내역과 진술을 대조해 설명이 실제 행동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초에는 정상 거래로 생각했다가 특정 시점부터 의심을 품게 된 사건이라면 그 전후의 연락 내용과 금융행동이 달라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래 시각과 메신저 기록을 대조하고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의 진술 분석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인지 시점에 관한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는 사건 기록과 쟁점에 맞춰 선택해야 하며, 객관적인 금융·디지털 자료를 기본으로 두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차례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거래 당시 범죄를 인식하면서 실행을 도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피해금 수취, 출금·송금 등의 행위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와 당사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거래라 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대가가 있었는지, 피해금 입금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입금 직후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에 예기치 않은 피해금이 들어왔고 이후 자금 이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 역시 거래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이후 형사조사가 시작됐다면 금융회사에 했던 설명과 경찰에서 할 설명을 서로 다르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