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유사강간 피의자가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답할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1. 1.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2. 2.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3. 3.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질문받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4. 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Q.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객관적 사실과 다툴 핵심 부분을 구분한 뒤,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그 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정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것 같다”는 표현이 조서에는 확정적인 진술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

 

• 객관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 현재 기억이 없어 단정할 수 없는 사실

 

수사관이 시간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묻더라도 자료를 보지 않고 답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결제기록이 나오더라도 기존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질문받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관계, 만난 경위, 장소로 이동한 과정, 신체접촉의 종류, 상대방의 거부 표현, 폭행·협박 여부, 사건 후 연락이 확인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순서로 사건을 복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처음 연락한 시각
 
2.만난 장소와 동행자
 
3.이동수단과 결제내역
 
4.장소 출입 시각
 
5.사건 전 대화
 
6.신체접촉과 상대 반응
 
7.사건 종료와 귀가 과정
 
8.이후 연락 내용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 연락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적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피의자의 첫 조사 전에 질문 예상표와 사건 시간표를 작성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진술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채우지 말고 사실과 자료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성범죄대응#불송치검토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