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성범죄변호사가 보는 항거불능 자료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면 음주량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어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술의 종류와 양뿐 아니라 대화, 보행, 결제, 이동, 숙박시설 출입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주장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
  2. 2.상태 판단에 쓰이는 자료
  3. 3.피의자의 인식 여부도 따로 검토합니다
  4. 4.의료자료와 주변인 진술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5. 5.음주량 계산만으로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6. 6.조사 전 동선표를 만드는 방법
  7. 7.관련 Q&A
  8. 8.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9. 9.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같은가요?
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구조상 단순한 음주 사실보다 상태의 정도와 이용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상태 판단에 쓰이는 자료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술자리 영상보행, 대화, 반응, 자리 이동짧은 구간만으로 전체 상태 단정 금지
결제·주문내역음주 시간과 추가 주문 시점실제 섭취량과 주문량은 다를 수 있음
메시지·통화문장 구성, 통화 지속시간자동완성이나 타인 작성 가능성도 확인
이동기록택시 호출, 승하차, 출입시각동행자의 도움 정도를 함께 검토
주변인 진술말투, 의식, 신체 균형직접 관찰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
 
피의자의 인식 여부도 따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알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더라도 각자 마신 양과 대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이 중간에 자리를 비운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보고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당시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말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와 주변인 진술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응급실 또는 진료기록이 제출됐다면 진료 시점과 기재 내용, 의료진이 직접 관찰한 소견과 환자가 설명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기록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의미하는지, 진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기록도 당시 항거불능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의료자료는 시간대별 상태를 보완하는 하나의 근거로 다뤄야 합니다.

 

주변인에게 “많이 취해 보였다”는 진술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말이 어눌했는지, 혼자 걷지 못했는지,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구토나 수면 상태가 있었는지 세부 행동을 확인합니다. 평가 표현보다 실제 관찰 사실을 모으면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량 계산만으로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술병 수와 주문내역은 참고자료지만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을 나눠 마셨는지, 음식 섭취와 복용약이 있었는지, 술자리 중간에 자리를 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 추정하는 방식도 전제가 부족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수치 하나를 결론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과 대화, 이동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취한 정도가 상대방 상태 인식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피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본 행동과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만 계산하지 않고 보행·대화·결제·출입 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조사 전 동선표를 만드는 방법
 

사건 당일의 시작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를 10분 또는 30분 단위로 나눠 장소와 행동을 적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 메시지로 확인한 내용, 제3자의 설명을 각각 표시하면 기억의 근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와 숙박시설 입실처럼 객관적인 시각이 있는 항목을 먼저 배치하고, 그 사이의 대화와 행동을 채우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억지로 완성하지 말고 불확실한 부분으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보행 가능 여부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화 능력, 상황 인식, 의사 표현, 도움 필요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한 행동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같은가요?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과 사건 당시 의식·판단 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억 단절 주장만으로 법률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당시 어떤 상태였고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먼저 세운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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