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유사강간 혐의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이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므로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피하려고 모호하게 답하면 오히려 핵심 사실이 불분명해질 수 있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말하면 기억의 빈틈을 추측으로 채울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용어와 실제 행동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1.유사강간죄가 문제 되는 범위
- 2.조사 전 사실을 나누는 기준
- 3.고소 내용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 4.대화와 행동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 5.적용 죄명을 잘못 이해하면 진술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 6.신체접촉의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7.수사 초기 조력의 초점
- 8.관련 Q&A
- 9.민감한 행위 내용을 상담에서 모두 말해야 하나요?
- 10.상대방과의 이전 관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행위 방식, 폭행·협박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 표현, 피의자의 인식이 각각 검토됩니다.

| 구분 | 정리 내용 | 진술 방법 |
| 인정하는 사실 | 만남, 장소, 일부 접촉, 이동 |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 |
| 다투는 사실 | 행위 방식, 강제성, 반복 여부 | 왜 다른지 사실 근거를 제시 |
|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 정확한 시각, 대화 문구 | 추측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표시 |
| 확인 가능한 사실 | 메시지, CCTV, 결제, 통화 | 원본을 보존하고 출처를 명시 |
수사기관 질문에는 고소인의 서술이 전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면,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질문을 공격적으로 부정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만남의 경위와 관계를 보여주지만 특정 행위의 동의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중단 요청, 장소 이동, 외부 연락, 직후 대화가 있었다면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시간과 상대방의 반응을 포함해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의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본을 훼손하기보다 정식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강간, 강제추행은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출석 요구서의 죄명만 보고 내용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에게 문제 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신체접촉이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명이 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가지 표현에만 맞춘 답변보다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평온했다고 말하지 말고 장소의 구조, 대화, 출입 가능성, 중단 요청과 반응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방식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선정적인 표현을 늘리기보다 행동의 위치와 순서를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진술서와 조사 답변의 용어를 통일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은 인물 위치와 이동 방향을 단순한 도식으로 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식에는 장소의 출입구, 가구, 당사자의 위치와 시간 순서를 표시하되 실제 기억보다 세밀하게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CCTV나 사진으로 확인된 부분과 자신의 기억만 있는 부분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하면 조사에서 설명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각 행위를 따로 번호를 붙여 인정 여부와 근거를 정리합니다. 하나를 부인하면서 다른 접촉까지 모두 없었다고 뭉뚱그리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하고,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률평가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실제 행위, 강제성, 의사 표현과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나눠 첫 진술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유형과 적용 조문을 대조하고, 인정 사실과 다툼 사실을 표로 정리합니다. 예상 질문에는 “예” 또는 “아니오”만 준비하지 않고 질문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답변 구조를 연습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행위 방식과 부인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적인 묘사보다 신체접촉의 방식, 강제성, 중단 요청, 당시 대화처럼 법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이전 관계는 만남의 경위와 상호 인식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문제 된 시점의 동의나 강제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거 관계를 앞세우기보다 해당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갈수록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을 법률요건에 맞춰 정확히 분류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