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될 수 있을까

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강간에서 말하는 합동은 각자의 행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는지, 공통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서로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던 사람마다 인식과 역할을 분리해 조사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합동 요건
  2. 2.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모는 다릅니다
  3. 3.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중요합니다
  4. 4.공범 사이 진술이 다를 때의 대응
  5. 5.관련 Q&A
  6. 6.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간 공범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합동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법률이 단순히 “2명 이상이 있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합동하여” 범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합동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 범행 전에 대화나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 각 사람이 피해자를 이동시키거나 통제했는지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거나 망을 봤는지

 

•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게 이어졌는지

 

•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움을 줬는지

 

•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사람별 역할확인할 행동주요 자료
직접 행위자폭행·협박과 강간행위피해자 진술, 감정자료
현장 동행자제지, 통제, 감시 여부CCTV, 동석자 진술
연락 담당자장소 선정과 이동 지시통화·메신저 기록
현장 이탈자범행 인식 전후 이탈 시점위치기록, 택시내역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모는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같은 숙박시설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각 사람이 범행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에 있었거나 먼저 떠났다는 주장이 있다면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CCTV, 휴대전화 위치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신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동이 있었다면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손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전체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중요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에는 사전 모의 아래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한 사안에서 각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순간에 같은 공간에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이 하나의 협동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누가 어디에 있었나”뿐 아니라 “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도움을 주었나”까지 확인됩니다.

 


 
공범 사이 진술이 다를 때의 대응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끼리 책임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진술에 맞춰 급하게 해명을 바꾸면 진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통화기록,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범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항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합동 여부를 사람별 인식, 행동, 현장 체류시간과 통신기록으로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공모와 기능적 가담이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간 공범이 되나요?
 

단순히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도주를 돕는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동 판단의 시작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과 인식을 객관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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