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은 고정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상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벌금형이면 언제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10년이 끝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등록일, 다른 사건의 존재, 선고유예 여부, 장래의 등록면제 신청 가능성 등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왜 벌금형인데도 10년 동안 등록되나요?
- 2.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3.10년이 되기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4.등록기간을 판단할 때 비교할 항목
- 5.합의를 하면 10년보다 짧아지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 납부와 별개의 법정 관리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에 포함합니다. 제42조 단서가 일부 범죄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지만 제14조 벌금형은 해당 제외항목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주된 형이 벌금형이라는 사실은 등록기간 구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등록 자체를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판결 선고일이나 경찰조사일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가 최초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식명령 확정일, 판결 확정일, 경찰서에 실제 정보를 제출한 날짜를 혼동하면 종료시점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록정보를 열람하거나 통지 내용을 확인해 최초등록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주소·실제거주지·직장·연락처·차량 등 기본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사진 갱신 의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간 중 새로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벌금을 완납했는지, 부과된 공개·고지명령이나 수강·이수명령 등의 집행을 마쳤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형: 기본 등록기간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기본 등록기간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기본 등록기간 20년
• 10년 초과 또는 무기형 등: 기본 등록기간 30년
• 선고유예: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와 등록면제 규정 검토
• 10년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후 신청형 면제 검토

합의나 처벌불원은 형량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등록기간을 당연히 줄이는 직접 규정은 아닙니다. 합의가 판결 전에 선고형에 영향을 주면 그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 구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벌금형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등록일, 10년 관리기간과 조기 면제 신청요건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벌금형을 가벼운 종결로만 보면 장기간의 등록의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관리절차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