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죄의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보다 훨씬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정리하지 말고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제작자와 단순 전달·보관자를 구별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 2.딥페이크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 3.제작죄 수사에서 중요한 객관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으면 제작죄와 무관한가요?
- 7.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 규정이 없는 중한 법정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 조문에서도 같은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작행위의 실제 관여 정도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딥페이크 결과물이 특정 기기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기의 사용자가 제작의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성 프로그램의 사용기록, 원본 이미지의 확보 경위, 계정 접속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조작했지만 피의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작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공범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 제작 단계 | 확인 자료 | 검토 목적 |
| 원본 확보 | 이미지·파일 취득 기록 | 대상 자료 출처 |
| 프로그램 입력 | 이용로그 | 직접 실행 여부 |
| 생성 과정 | 프로젝트·중간 파일 | 제작 관여 정도 |
| 결과 저장 | 파일 메타정보 | 완성 시점 |
| 이후 전달 | 전송기록 | 별도 배포 혐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첫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법률상 제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켰다”는 사정도 본인의 실제 관여가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없애는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원본을 준비했는지, 누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했는지, 공동 작업이 있었는지, 결과물을 누가 저장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여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폐를 의심받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생성로그와 파일 메타정보를 분석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실제 관여한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작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초기에 이를 구조화합니다. 공동 작업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매우 민감한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조작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건에 따라 공동가공이나 역할분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제공, 구체적인 제작 지시, 계정 제공 등 실제 관여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배포 여부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이 인정된다면 외부 전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적용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제작 관여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