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강제추행 진술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며, 조사 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조사 참여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 7.변호인 참여 없이 이미 한 번 조사받았다면 늦었나요?
| 단계 | 점검 내용 |
| 조사 전 | 사건 경위, 인정·부인 범위, 증거 확인 |
| 조사 중 | 질문 전제, 반복 질문, 진술 취지 |
| 조사 후 |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비교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했습니까?”와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습니까?”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첫 질문에 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인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혐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동선으로 정리합니다.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 보존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의자가 직접 보유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합니다.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대화 일부만 캡처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조사자의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나중에 진술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 “성적인 의도로 만졌다”와 같이 고의와 직결되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쟁점을 다투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진술은 기록에 남지만 이후 조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진술 내용과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단순한 일정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 처음 구조화하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