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로 상대방을 겁준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주었다면 단순 제작이나 유포 혐의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편집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상황이라면 협박행위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이므로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존재,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전후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영상 협박의 법적 기준
- 2.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경우도 협박죄인가요?
- 3.영상을 결국 유포하지 않았으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 4.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제14조의3의 제목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정비됐습니다. 현행 조문이 허위영상물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딥페이크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협박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확인 영역 | 주요 자료 |
| 영상의 존재 | 원본·편집본·복제본 |
| 상대방 인식 | 전송·열람 기록 |
| 해악 고지 | 메시지·통화 내용 |
| 전후 맥락 | 대화 전체 시퀀스 |
| 별도 유포 | 게시·전송 기록 |
| 요구사항 | 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말만 있었는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나 일부가 전달됐는지, 상대방이 해당 영상과 연결해 위협을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의3은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영상물과 협박행위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혐의와 관련해 중요하지만 협박 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게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까지 있었다면 제14조의2 반포죄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단순 협박에 그쳤는지, 실제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협박성 표현 이후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해 단순 언쟁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적용 혐의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협박 사건은 메시지 몇 줄만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전후 맥락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가 먼저 있었고 영상이 어느 시점에 언급됐는지, 실제 파일이 전송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제작·유포와 다른 독립된 범죄구조를 가집니다. 영상과 협박 표현 사이의 연결관계, 실제 요구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