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후 공동정범·방조범 판단 체크포인트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가 정지된 뒤 형사입건까지 이어지면 자신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지, 단순한 방조 역할로 보는지, 또는 고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 사용 사건이라도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조직의 지시를 실행한 경우와 정상 거래라고 속아 계좌가 이용된 경우의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어 피해금 규모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역할과 고의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계좌만 제공했는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2. 2.피해액이 크면 계좌 제공자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나요?
  3. 3.방조범을 주장하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4. 4.선처를 준비한다면 계좌 정지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5. 5.조사 전 체크 순서
  6. 6.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계좌만 제공했는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계좌만 제공했다”는 표현만으로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은 피의자가 범행에서 수행한 실제 역할과 공모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단순히 계좌번호를 한 번 알려줬는지, 체크카드와 인증수단까지 넘겼는지, 피해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출금·송금했는지, 조직원과 지속적인 연락을 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범행을 사실상 분담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공모와 역할이 있었는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인지, 처음부터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피해액이 크면 계좌 제공자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나요?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 명의인에게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 등이 인정되는지와 범죄 이득액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과 특정 피의자에게 해당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모의 범위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범죄의 이득액 산정 등을 개별 사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방조범을 주장하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단순히 역할이 작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평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 범행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과 실행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계좌책은 이름만으로 법적 평가가 확정되는 지위가 아닙니다. 계좌 제공자가 피해금의 수취와 재송금까지 직접 반복했다면 단순 계좌 제공보다 더 넓은 역할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계좌 사용 사실 자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고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 한 행동을 날짜와 거래별로 정리한 뒤 기능적 행위지배, 공모 관계, 미필적 고의를 차례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선처를 준비한다면 계좌 정지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범행 인식과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의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일찍 준비할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 회복과 합의·공탁 노력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생활계획 등은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에 남은 피해금의 환급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제도이므로 피의자의 방어수단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 절차와 형사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 순서
 
1.문제 계좌와 피해금 규모를 확정합니다.
 
2.실제 계좌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3.조직원 또는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을 확보합니다.
 
4.본인이 직접 수행한 송금·출금 행위를 구분합니다.
 
5.범죄 가능성을 처음 인식한 시점을 찾습니다.
 
6.공동정범·방조범·고의 부인 중 어떤 법적 쟁점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7.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조직 내에서 피의자가 차지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았는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이나 송금처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지, 범행 결과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 제공자의 실제 권한과 지시 관계, 자금 이동 관여 정도를 분석해 공동정범과 방조범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과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자료만을 앞세우기보다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통해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좌 정지 사건에서 법적 지위를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과 기록을 기준으로 공동정범, 방조범, 고의 부인의 가능성을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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