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촬영행위와 반포·제공행위를 각각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만 한 사건보다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 범죄가 인정되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은 범죄 개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선고형과 법률상 등록기간 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 1.촬영과 유포는 같은 죄인가요?
  2. 2.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3. 3.유포가 추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4. 4.합의가 되면 유포 부분은 없어지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촬영과 유포는 같은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쟁점
몰래 촬영제14조 제1항
특정인 전송제공 여부
다수에게 배포반포 여부
게시판 업로드공공연한 전시
영리 유포제14조 제3항
파일 소지·시청제14조 제4항
 


 
Q.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프로젝트 참고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소수에게 먼저 보낸 경우에도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재전송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유포가 추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촬영죄와 유포죄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한 최종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합니다. 여러 행위가 인정되어 형이 무거워지면 결과적으로 더 긴 등록기간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몇 년씩 더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Q.합의가 되면 유포 부분은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이나 유포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 확인을 요구하거나 전송 경위를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의사 전달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원본과 메신저 전송기록을 분리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행위만 범위별로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파일 해시값, 전송 상대방, 전송시각, 게시물 공개범위, 삭제·차단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촬영과 유포를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고의와 증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증거 보존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임의 삭제나 계정 폐쇄보다 수사기관과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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