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 일부가 강조되지 않은 촬영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체 일부가 특별히 강조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전체 이미지, 촬영 각도와 거리, 대상자의 옷차림, 특정 부위의 화면 비중, 촬영 경위와 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1. 1.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가요?
  2. 2.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비교하나요?
  3. 3.촬영물 분석 비교 목록
  4. 4.촬영 대상이 성적 신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상등록도 없나요?
  5. 5.사진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Q.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률은 특정 신체 부위의 목록을 고정해 두지 않으므로 이미지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 정리된 판례 법리는 같은 청바지 차림의 뒷모습이라도 바로 뒤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경우와 일정한 거리에서 전신을 일반적으로 촬영한 경우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비교하나요?
 

원본 파일과 편집본을 구분하고, 확대배율, 초점, 화면 중앙, 촬영 순서, 연속촬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CCTV에서는 피의자가 특정 사람을 따라갔는지, 기기를 어느 높이와 방향으로 들었는지 살핍니다. 사진 전후의 다른 이미지가 풍경 촬영인지 특정 신체 추적 촬영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분석 비교 목록
 

• 전체 화면에서 사람의 비중

 

• 특정 부위의 중심 배치 여부

 

• 카메라 각도와 촬영 높이

 

• 피사체와의 거리

 

• 확대·크롭·편집 여부

 

• 연속촬영 횟수

 

• 촬영 전후 이동경로

 

• 파일명과 저장폴더

 


 
Q.촬영 대상이 성적 신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상등록도 없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된다면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등록의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죄명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등록대상 사건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사진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삭제가 평소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 제기 뒤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객관적인 시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뒤 추가 삭제나 초기화는 피해야 하며, 복구된 원본을 토대로 삭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체 부각 여부가 다투어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와 촬영 연속성을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촬영물의 성적 대상성은 한 장의 확대 화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원본과 현장 행동 전체를 봐야 하므로, 첫 진술 전에 이미지 분석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체부각#불법촬영무혐의#신상정보등록#사진분석#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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