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유지되나요?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에 신고된 날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뒤 기본신상정보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관리가 시작됩니다. 유지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나뉩니다.

 

 
  1. 1.경찰에서 조사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2. 2.등록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계산하나요?
  3. 3.형이 가벼우면 등록기간도 매우 짧아지나요?
  4. 4.신상등록 일정 확인 체크리스트
Q.경찰에서 조사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정,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로 종결된다면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한 등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량과 등록기간까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촬영 대상과 구도, 촬영 의사, 동의 여부, 파일 생성 경위를 세분해 살펴야 합니다.

 


 
Q.등록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계산하나요?
 

등록기간의 기준점은 기본신상정보가 최초로 등록된 날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이나 무기형 등은 30년 동안 등록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선고형과 실제 최초등록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정확한 종료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뒤 일정 기간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와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동안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변경정보 제출의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형이 가벼우면 등록기간도 매우 짧아지나요?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볍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별도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의 기본 등록기간이 10년이므로 단기간의 행정절차로 끝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선고유예처럼 법이 따로 정한 면제 구조가 적용되는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조기 면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록기간만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파일의 존재를 숨기면 진술 신빙성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촬영물의 성적 대상성을 다투는지, 동의 범위를 다투는지 쟁점을 분명히 나누는 편이 중요합니다.

 


 
신상등록 일정 확인 체크리스트
 
1.적용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인지 확인합니다.
 
2.약식명령 또는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선고형을 기준으로 법정 등록기간 구간을 파악합니다.
 
4.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합니다.
 
5.변경신고, 사진 갱신 등 계속되는 의무를 달력에 정리합니다.
 
6.공개·고지명령은 등록과 분리해 판결 주문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형과 신상정보 등록기간까지 연결해 진술 및 증거 대응을 설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단순히 형량 뒤에 따라붙는 문구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이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 성립 여부부터 등록 종료시점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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