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은 뒤 양형자료를 다시 분류하는 절차
성범죄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개인이 준비한 평가서와 법원이 요구한 조사 자료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참고 자료로 출처와 범위를 밝히고, 조사 질문에 맞춰 생활환경과 개입 기록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1.조사 제도의 공식 근거
- 2.제출본 정리 순서
- 3.사건별 대응 구조
- 4.관련 Q&A
- 5.개인 평가 결과가 조사 결론을 대신할 수 있나요?
조사 제도의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령으로, 법원이 형법상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인격·환경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평가와 공적 판결 전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작성 주체 | 핵심 내용 |
| 판결 전 조사 | 보호관찰소 | 인격·환경·처우 관련 사항 |
| N-SORA 결과 | 평가 수행 주체 |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
| 양형 보조자료 | 당사자·기관 | 상담·교육·생활 기록 |

제출본 정리 순서
첫째, 조사 요청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평가일과 객관적 수치를 표시합니다. 셋째,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조하는지 색인으로 연결합니다.

사건별 대응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판결 전 조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작성 주체를 구분해 자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개인 평가 결과가 조사 결론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참고 가능한 자료이고, 공적 조사는 법원이 요구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출처와 기능이 명확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은 평가와 생활 자료를 서로 다른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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