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다면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불법촬영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사생활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촬영물, 복제물, 저장·전송 기록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영장에 적힌 죄명, 범죄 일시, 압수 대상과 실제 집행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촬영물 존재 여부뿐 아니라 생성 시점, 촬영 기능의 작동 기록, 편집·복제 흔적, 전송 내역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1.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2.휴대전화 원본과 전자정보 압수는 구분됩니다
  3. 3.포렌식 전에 정리할 자료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7. 7.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 휴대전화도 제 책임이 되나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라는 제한입니다.

 

영장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항목검토할 내용
죄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인지
범죄 기간특정 날짜인지 일정 기간인지
압수 대상휴대전화·저장매체·계정
전자정보촬영물·복제물·전송 기록
수색 장소영장에 기재된 범위
 

영장에 특정된 범죄 기간이 짧은데 수년 전 사진과 대화까지 광범위하게 탐색했다면 관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에 반복 촬영이나 복수 피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확인 범위가 넓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영장 문구를 보지 않은 채 “휴대전화 전체를 압수했으니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거나 “다른 날짜 자료는 전부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원본과 전자정보 압수는 구분됩니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가져간 것과, 기기 안에서 어떤 전자정보를 선별해 증거로 확보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촬영물의 원본 파일뿐 아니라 썸네일, 휴지통 정보, 임시파일, 백업 기록, 메신저 첨부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삭제됐던 파일이 복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된 자료가 실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생성했는지를 각각 나눠 보아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 판례 자료의 인쇄면 506쪽 이하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 실행의 착수, 영상정보가 기기 내부에 입력되는 시점 등을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구성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포렌식 전에 정리할 자료
 
1.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보합니다.
 
2.압수 당시 휴대전화 수량과 모델명을 확인합니다.
 
3.사용 중인 계정과 기기별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4.촬영물로 지목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을 정리합니다.
 
5.메신저 전송 여부와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나눕니다.
 
6.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과 파일 메타정보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행위가 기존 파일의 분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임의로 조치하기보다 영장 범위와 포렌식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목록을 대조한 뒤 촬영물의 생성 시점, 저장 경로, 전송 이력과 실제 기기 사용자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결과를 단순히 파일 목록으로만 보지 않고 촬영 대상, 촬영 방법, 원본성과 복제 여부를 사건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포나 상습성까지 함께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별로 범위를 나누며, 촬영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파일 소유자와 생성자를 구분할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비밀번호 제공 문제와 불법촬영 혐의 인정 여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영장에 잠금 해제나 전자정보 확보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석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는 요청 내용과 답변 경위를 기록하고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 휴대전화도 제 책임이 되나요?
 

기기의 명의만으로 촬영자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잠금 방식, 계정 로그인 기록, 사진 생성 시각의 사용자 동선,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촬영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동 사용 사실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며, 뒤늦게 만들어낸 설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기존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압수수색 사건은 기기 안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영장과 파일 사이의 관련성, 파일의 생성 주체와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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