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양형자료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준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자료 한 종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 요건과 사건의 양형요소를 먼저 확인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상담·교육 자료가 각각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1. 1.집행유예 조문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요?
  2. 2.반성문과 탄원서가 많으면 가능성이 올라가나요?
  3. 3.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충분한가요?
  4. 4.혐의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내도 되나요?
  5. 5.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집행유예 조문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전과 관계 등 결격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제출만으로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항목확인 질문관련 자료
법정 요건선고형 범위와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판결·전과 확인 자료
범행 사정동기·수단·결과는 어떠한가수사·재판 기록
범행 후 정황회복과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가합의·상담·교육 자료
재범 방지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N-SORA 평가와 계획
 


 
Q.반성문과 탄원서가 많으면 가능성이 올라가나요?
 

수량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이행 계획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Q.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충분한가요?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입니다. 평가 범위, 시점, 상담·교육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결과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혐의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생활 관리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한 반성문은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서로 다른 검토 축으로 정리합니다.

 

선처 가능성 검토는 요건, 사건 기록, 범행 후 정황을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그중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근거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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