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죄가 확정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수사부터 적용 죄명과 처분 결과가 향후 부수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
  2. 2.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3. 3.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4. 4.벌금형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5. 5.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범죄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 외에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관리 의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의무는 단순한 형량 계산과 다른 영역입니다.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구분의미자동으로 같은가
신상정보 등록국가가 법정 정보를 등록·관리공개와 동일하지 않음
공개명령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별도 판단 필요
고지명령일정 범위에 정보를 고지별도 판단 필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적용 법령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초기 상담에서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만 듣고 사건을 판단했다가 이후 등록의무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반포, 소지·시청처럼 적용 가능한 행위유형이 나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사건의 쟁점도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용 예정인 성폭력처벌법 조항

 

• 직접 제작 여부

 

• 반포 여부

 

• 소지·시청만 문제되는지

 

• 영리 목적이나 상습 여부

 

•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부수적인 법적 의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보는 것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벌금형이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제42조에는 일부 범죄에 대한 벌금형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제14조의2는 그 예외 조항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모두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죄명과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서 별도의 등록기간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사건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형과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위험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파일 생성·전송 기록과 진술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면 객관자료상 일정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법률상 적용범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고 등록 여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선고형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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