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탄원서에 새 사정을 담을 때 피해야 할 세 가지 오해
강제추행 항소심 탄원서는 1심 때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판결 이후 확인된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이행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탄원인이 알지 못하는 범행 사실이나 피해자 의사를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1.오해 하나, 탄원인이 형량을 평가해야 한다
- 2.오해 둘,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해도 된다
- 3.오해 셋, 재범위험 수치를 좋게 해석하면 된다
- 4.항소심 제출 전 비교 목록
- 5.사건별 자료 구성
- 6.관련 Q&A
- 7.1심 탄원인이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탄원인은 법적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본 변화,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중심으로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피해자가 피해 정도·결과와 처벌 의견 등을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주변인이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는 평가 범위와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없는 내용을 탄원인이 보태지 말고, 상담 출석이나 생활 감독처럼 직접 확인한 자료만 연결합니다.
• 1심 제출 내용과 새로 생긴 사실을 나눕니다.
• 계획이었던 교육과 실제 이수 결과를 구분합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의 동일 문구를 줄입니다.
•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 변화를 날짜로 표시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는 내용을 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 탄원서의 새 사정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별해 증빙 중심으로 배열합니다.


가능하지만 새로 관찰한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호소를 반복하기보다 평가 이후의 생활 관리와 이행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항소심의 새 사정을 보여주는 보조 문서입니다. 재범위험성은 탄원인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행동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