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항소심 탄원서에 새 사정을 담을 때 피해야 할 세 가지 오해

강제추행 항소심 탄원서는 1심 때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판결 이후 확인된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이행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탄원인이 알지 못하는 범행 사실이나 피해자 의사를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1.오해 하나, 탄원인이 형량을 평가해야 한다
  2. 2.오해 둘,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해도 된다
  3. 3.오해 셋, 재범위험 수치를 좋게 해석하면 된다
  4. 4.항소심 제출 전 비교 목록
  5. 5.사건별 자료 구성
  6. 6.관련 Q&A
  7. 7.1심 탄원인이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오해 하나, 탄원인이 형량을 평가해야 한다
 

탄원인은 법적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본 변화,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중심으로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오해 둘,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해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피해자가 피해 정도·결과와 처벌 의견 등을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주변인이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오해 셋, 재범위험 수치를 좋게 해석하면 된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는 평가 범위와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없는 내용을 탄원인이 보태지 말고, 상담 출석이나 생활 감독처럼 직접 확인한 자료만 연결합니다.

 
항소심 제출 전 비교 목록
 

• 1심 제출 내용과 새로 생긴 사실을 나눕니다.

 

• 계획이었던 교육과 실제 이수 결과를 구분합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의 동일 문구를 줄입니다.

 

•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 변화를 날짜로 표시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는 내용을 뺍니다.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 탄원서의 새 사정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별해 증빙 중심으로 배열합니다.

 


 
관련 Q&A
 


 
Q.1심 탄원인이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새로 관찰한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호소를 반복하기보다 평가 이후의 생활 관리와 이행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항소심의 새 사정을 보여주는 보조 문서입니다. 재범위험성은 탄원인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행동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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