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수색했지만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수색이 이뤄졌지만 압수할 촬영물이나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수색 결과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색 당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경과는 이후 조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1.아무 물건도 압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 2.촬영물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3.촬영물 부재를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128조는 수색한 경우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을 때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색했으나 압수물이 없었다면 수색 결과를 확인할 문서가 작성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필요한 자료 |
| 수색 장소 | 영장 사본 |
| 집행 일시 | 수색 관련 기록 |
| 압수 여부 | 압수목록 유무 |
| 발견 결과 | 증명서 |
| 전자정보 복제 | 별도 선별·복제 기록 |
휴대전화 기기는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파일을 복제하거나 화면을 촬영했다면 ‘아무것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 물건과 전자정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부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의 모든 증거가 휴대전화 원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CCTV에 나타난 촬영 동작, 메신저 전송 기록, 상대방 기기에 남은 파일 등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방식의 촬영은 영상정보가 기기 내부에 입력되는 단계에서 기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영구 저장 파일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촬영 가능성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촬영 동작이 실제 촬영 실행에 이르렀는지, 카메라가 작동했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해당 기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없으니 무조건 무혐의다”라고 답하기보다 수색과 포렌식 결과, 당시 기기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여러 대였다면 기기별 이용 기간과 계정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촬영 기능을 사용했는지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합니다.
다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색 결과 증명서
• 압수목록 또는 압수품 없음 기록
• 기기별 사용 기간
• 사진 저장공간과 백업 설정
• 사건 당시 통화·결제·이동 기록
• 촬영이 의심된 장소의 CCTV
• 수색 당시 수사관이 확인한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색 결과 증명서와 전자정보 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CCTV·기기 사용기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 부재만을 근거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촬영의 실행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다른 기기나 계정의 자료가 수사 대상인지, 피해자 진술에 특정된 촬영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수색했지만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물리적 압수와 전자정보 복제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촬영물 부재가 사건의 다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