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부탁받은 물건으로 해외 마약 밀수 연루 시 부산지방경찰청 대응 기준

해외에서 온 물건을 대신 받아주거나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수행했다가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마약 수사를 받게 됐다면,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내용물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당시의 연락 내용, 대가 관계, 행동 경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1.형법상 고의가 왜 중요한가
  2. 2.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3.밀수입과 단순 전달의 법적 평가가 같지는 않습니다
  4. 4.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순서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상 고의가 왜 중요한가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마약 밀수에서 내용물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경우와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을 한 사람과의 관계, 반복적인 부탁이 있었는지, 통상적이지 않은 보수를 받았는지, 물건과 관련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에서는 기억나는 일을 최대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관계

 

• 해당 부탁을 받기 전의 평소 대화

 

• 물품에 관해 전달받은 설명

 

• 금전을 받은 사실과 그 성격

 

• 수령이나 전달을 부탁받은 횟수

 

• 사건 전후 통화 및 메시지의 변화

 

• 해당 물건과 무관한 정상적인 관계를 설명할 자료

 

이 자료들이 “내용물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중 일부만 유리하게 잘라 제시하면 오히려 전체 기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수입과 단순 전달의 법적 평가가 같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 수입과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일부 마약류의 수출입은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밀수 사건이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정확한 법정형은 물질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문자, 자금 제공자, 전달자, 단순 수취인의 역할이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당사자가 계획을 공유했는지,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범죄 실행에 연결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별도의 투약 혐의까지 추가되었다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의 마약검출여부 및 검출 수치도 분리해 봐야 합니다. 검출 양이나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마다 흡수와 대사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결과의 의미를 사건의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순서
 

첫째,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적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따로 표시합니다.

 

셋째, 휴대전화와 계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대조합니다.

 

넷째, 기억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은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다섯째,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이런 정리가 선행돼야 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더라도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마약 밀수 연루 사건에서 물건 내용물에 대한 인식 여부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자료로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양형자료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사건 자료를 구성합니다. 투약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면 검사결과와 검출 수치를 검토하고,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가족 지지체계, 생활 변화와 재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 양형조사를 사건별로 결합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서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로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관련 Q&A
 


 
Q.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말의 강도보다 당시 행동과 객관자료가 진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므로, 물건 내용물에 대한 인식 여부는 밀수 연루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받은 과정, 상대방의 설명, 대가 유무, 반복 횟수와 연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투약 여부가 별도 쟁점이라면 마약검출여부,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검출 수치도 검토하되 검출량을 실제 투약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반입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고,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보다는 실제 가담 정도, 반복성, 대가 관계를 분석하면서 치료와 단약이 필요한 경우 단약일지, 재범위험성평가, 양형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첫 진술 전에 객관자료와 기억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연루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왜 몰랐는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식 가능성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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