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으로 조사받을 때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가 보는 기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 당시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고 조직과 어떤 관계에서 움직였는지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가담 정도를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모든 현금수거책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업무 시작 경위, 구체적인 지시, 현금 전달 방식, 보수 및 반복 횟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현금을 직접 받았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 아닌가요?
- 2.그냥 지시받은 장소에 갔다는 설명은 도움이 되나요?
- 3.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조직의 범행 실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정범 여부는 단순한 현금 수령 사실 하나가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죄 실행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공동정범의 법적 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이 2023년 공개한 공동정범 관련 판례 법리에서도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용인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범행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도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수거 장소와 피해자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수거 후 돈을 어디로 전달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동정범 여부는 처벌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쟁점 | 공동정범 판단에서 확인할 내용 |
| 조직과의 관계 | 사전에 범행 구조를 공유했는지 |
| 역할 반복성 | 한 번인지 여러 차례 계속했는지 |
| 지시 이해 | 피해자와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 보수 체계 | 건별·비율제로 지급받았는지 |
| 행동 통제 | 단순 지시 수행인지 역할을 스스로 조정했는지 |

단순 지시 수행이었다는 사정은 역할을 평가할 때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현금으로 돈을 받는 업무를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지까지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보다 그 지시를 어떤 업무라고 이해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식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회사명, 계약서, 담당자 명함 등을 받았는지와 익명 메신저에서 고액 보수를 제안받아 현금만 반복적으로 수거했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서로 다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필적 고의를 부인한다면 구인 경로와 업무 설명, 보수 수준, 의심을 갖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수상한 지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현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에 맞춰 설명을 만들어내기보다 당시 메시지와 GPS, 통화내역을 먼저 확인해 실제 시간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범죄 실행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인 기여 정도와 책임구조가 다릅니다.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와 방조 수준에 그쳤는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조직의 핵심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범행을 어느 수준으로 인식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를 검토하려면 자신이 피해자를 선택했는지, 범행 방법을 결정했는지, 다른 조직원을 지휘했는지, 단순히 전달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공탁 노력은 별도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 공범 형태 자체를 자동으로 바꾸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GPS 이동기록과 메신저 지시 내용을 대조해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설계한 것인지 정해진 동선과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구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거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의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수거 이후 현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세분화해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검토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 가능한 기록과 통신자료를 비교하고, 수사기관이 공동정범으로 보는 근거와 실제 피의자의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무죄 주장, 공범 형태에 관한 법적 다툼,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대응을 서로 섞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판단을 하며 움직였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에 역할과 인식 정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일관된 설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