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담치료 자료를 제출하면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담치료 자료는 진료 사실 자체보다 어떤 문제를 평가했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지 보여줄 때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 기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도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 1.상담확인서에는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나요?
- 2.공식 제도는 치료 필요성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3.N-SORA 결과와 상담 내용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 4.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써야 하나요?
- 5.상담 기록을 읽는 순서
- 6.양형자료 대응 방식
기관명, 상담 기간, 실제 참여 여부, 향후 일정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합니다. 진단명이 없는 일반 상담을 의료 진단처럼 표현하거나, 시작만 한 과정을 치료 완료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 확인 기능 | 과장 방지 기준 |
| 상담확인서 | 참여 사실 | 효과를 단정하지 않기 |
| 치료 계획 | 후속 개입 | 예정과 완료 구분하기 |
| 평가 결과 | 위험 요인 | 검사 범위 밝히기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공식 안내는 2011년 7월 24일 제도 시행 경과와 함께 대상 요건으로 성폭력범죄,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 연령을 구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전문 치료 판단과 일반 상담 참여를 같은 의미로 섞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곧바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다루고, 상담은 목적과 도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과 범위를 표시한 뒤 다른 이유와 보완 계획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감한 세부 내용 전체를 옮기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요인에 어떤 행동으로 대응하는지 적습니다. 탄원서는 상담 효과를 대신 평가하지 않고 주변에서 확인한 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먼저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담 목적과 평가 도구를 구분한 뒤, 마지막으로 이후 계획이 실제 일정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치료 효과에 관한 추정과 확인된 참여 사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치료 자료의 성격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부분만 정확히 배열합니다.
상담 자료는 평가 결과를 꾸미는 문서가 아니라 변화 과정을 검증하는 기록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의 범위를 밝힐수록 재범위험성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