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중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술과 충돌할 수 있는 이유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서둘러 제출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생활 관리와 상담 참여를 설명하더라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별개로 적어야 합니다.

 

 
  1. 1.진지한 반성과 단순 인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 2.재범 방지 자료는 따로 구성합니다
  3. 3.사건별 자료 구성
  4. 4.관련 Q&A
  5. 5.사과의 뜻을 쓰는 것도 인정이 되나요?
진지한 반성과 단순 인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PDF는 2026년 7월 22일 확인 기준으로 일반양형인자에 진지한 반성을 두면서도 범행의 단순 부인과 반성 없음의 의미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 반성 자료가 모두 배제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양형자료를 위해 사실과 다른 인정 문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 문장충돌 가능성수정 방향
범행 전체를 인정한다다툼 범위와 모순인정하는 사실만 구체화
기억이 없지만 잘못했다진술 의미 불명확기억·인식 범위 분리
상담으로 모두 해결됐다근거 없는 효과 단정참여 사실과 계획만 기재
 


 
재범 방지 자료는 따로 구성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상담 기록은 혐의 인정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으며, 현재 확인되는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탄원서도 범행 사실을 대신 판단하지 말고 생활 변화에 관한 직접 관찰을 담아야 합니다.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의 다툼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문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반성 자료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사과의 뜻을 쓰는 것도 인정이 되나요?
 

문장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수사 진술과 공소사실, 인정 범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 주장은 기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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