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정보만 보고 “보기만 한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나 시청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이 들어오게 된 경위와 실제 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 직접 다운로드, 반복 재생 등 사실관계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 1.저장·시청도 처벌하도록 바뀐 현행법
- 2.파일 발견과 고의 있는 소지를 구별하는 기준
- 3.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메시지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됐다면 소지죄인가요?
- 7.한 번 열어본 것과 반복해서 본 것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법무부와 관계부처 역시 당시 딥페이크 대응 강화방안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에서는 중요하지만, 저장이나 시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파일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유포·시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가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뿐 아니라 앱이나 브라우저가 임시로 생성한 데이터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발견된 파일의 위치와 생성 경위를 살펴 실제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취득·보관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수사상 쟁점 |
| 직접 다운로드 | 다운로드 실행기록 | 적극적 저장 여부 |
| 자동 저장 | 앱 설정과 저장 경로 | 사용자 인식 여부 |
| 단순 수신 | 대화와 첨부파일 상태 | 취득 이후 행동 |
| 재생 기록 | 접근·열람 흔적 | 실제 시청 여부 |
| 반복 보관 | 파일 유지기간 | 소지 경위와 인식 |
중요한 것은 파일이 왜 그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같은 ‘저장된 파일’이라도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옮긴 경우와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동 생성된 캐시파일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생성·수정 시각, 저장경로, 파일 접근 흔적, 삭제기록, 다운로드 내역,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본 적 없다”거나 “무조건 자동저장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파일을 발견한 뒤 스스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변경됐다는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고 한 행동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저장경로와 접근·재생기록을 분석해 의도적 소지·시청과 자동 생성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중 무엇이 직접 다운로드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임시 데이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객관자료상 시청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까지 전부 부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대상자의 사후 용서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구성요건과 피의자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형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소지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장 설정, 파일 위치, 이후 접근이나 이동 여부, 시청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 횟수, 취득 경위,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부터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제작·유포만이 아니라 저장과 시청까지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현행 조문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