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 제공 구조,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전송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일반 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를 구분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1.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의 법정형
- 2.영리 목적을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 3.일반 반포와 가중처벌의 차이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은 무조건 부정되나요?
- 7.유료 판매가 아니면 일반 반포 혐의도 사라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형 구조인 것과 달리 제3항에는 3년이라는 징역형의 하한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포 여부가 인정되는지는 따라서 처벌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제공이나 수익형 유통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3항이 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유통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결제내역이나 송금기록이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적발됐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목적을 나타내는 자료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판매 안내 내용 | 대가를 조건으로 제공했는지 |
| 결제·송금 기록 | 실제 수익 발생 여부 |
| 계정 운영기록 | 반복적인 유료 제공 구조 여부 |
| 게시물·대화 내용 |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
| 전송내역 | 실제 반포 행위의 범위 |
| 파일 취득 경위 | 제작·보관·판매 역할 구별 |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돈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와 혼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입금내역만으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 시점, 대화 내용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무상으로 한 차례 제공한 사건과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건은 같은 법률조항 아래에서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2항의 반포등이 성립하는지 본 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제3항의 가중된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하나에만 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제안했는지,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전송이 있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제·전송·계정 운영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일반 반포와 영리 목적 유포를 구분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용 조항과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리 목적이 핵심이라면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가 있었는지, 파일 제공과 금전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중 관련 계정이나 거래내역을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방식 역시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목적과 결과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판매 제안이나 대가 조건, 계정 운영 방식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확인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따라서 유료 여부와 실제 유포 여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금전의 존재보다 그 금전과 파일 제공이 어떤 구조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함께 검토해 적용 조항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