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별개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체크리스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출발점으로 삼더라도 근거 법령과 처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해서는 다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0.08% 이상 수치가 확인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기준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형사사건과 면허처분은 근거부터 다릅니다
  2. 2.08% 이상은 두 절차에서 모두 중요한 수치입니다
  3. 3.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더라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4.형사사건에서는 별도의 양형준비가 필요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벌금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도 벌금 납부와 함께 끝나나요?
  8. 8.079%와 0.080%는 면허처분도 차이가 있나요?
형사사건과 면허처분은 근거부터 다릅니다
 

형사처벌의 핵심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3%, 0.08%, 0.2%를 경계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반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구분형사절차면허 행정절차
핵심 근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
결과벌금·징역 등정지·취소
0.03~0.08% 미만형사처벌 대상정지 기준 검토
0.08% 이상수치별 형사처벌취소 기준 검토
 

따라서 “벌금을 냈으니 사건이 모두 끝났다”거나 “면허취소를 다투면 형사처벌도 함께 취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08% 이상은 두 절차에서 모두 중요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법적으로는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0.08%라는 수치가 형사절차에서는 법정형 구간의 경계로, 면허절차에서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더라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자라면 면허취소가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취소기준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정처분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적용되는 별표 28 기준 확인

 

• 과거 음주운전 또는 면허처분 전력 확인

 

• 교통사고 발생 여부 확인

 

• 처분 통지 내용 확인

 

• 측정 또는 처분 절차상 구체적인 쟁점 확인

 

• 불복 절차를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

 

행정처분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처분서가 언제 송달됐는지와 어떤 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별도의 양형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은 형사사건에서 제출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음주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실제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요건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적용될 수 있는 범죄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허 문제에만 집중해 형사사건 대응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기록과 면허처분 자료를 별도로 분류해 각각 어떤 법령과 사실관계가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형사사건의 법정형과 재범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 부분에서는 측정수치와 처분기준·통지절차를 살펴봅니다. 두 절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료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함으로써 경찰조사 준비와 행정처분 검토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도 벌금 납부와 함께 끝나나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사건에서 부과되는 형벌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각각의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0.079%와 0.080%는 면허처분도 차이가 있나요?
 

별표 28에서는 0.08% 이상을 취소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 수치에서는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절차에 실제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징역 문제와 운전면허 문제를 두 개의 절차로 나누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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