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피의자신문에서 복합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위험한 이유

준강간 피의자신문에서는 상대방의 음주 상태, 피의자의 인식, 동의 여부가 하나의 질문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거나 여러 법률평가가 섞여 있다면 단순히 “네” 또는 “아니요”라고 답했을 때 실제 의도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답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질문의 전제와 진술 범위를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1.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질문을 사실 단위로 분해합니다
  3. 3.변호인 참여가 허위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변호인이 조사 중 모든 질문을 대신 답할 수 있나요?
  7. 7.질문에 법률용어가 들어가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기재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알고도 데려간 뒤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 맞죠?”라는 형태의 질문에는 상태, 피의자의 인식, 이동 주체, 동의, 간음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실이 일부만 맞는다면 각각 나눠 답해야 합니다.

 


 
질문을 사실 단위로 분해합니다
 

복합질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질문에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는지
 
2.본인이 직접 본 사실인지 사후 알게 된 내용인지
 
3.법률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4.여러 시간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지
 
5.자료를 확인해야만 답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구분은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바로잡고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변호인 참여가 허위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다고 해서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만들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률평가를 미리 구분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조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려고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질문을 전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와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절차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피의자신문에서 예상 복합질문을 사실 단위로 나누고 객관자료와 답변 범위를 대조해 초기 수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전에 외워 둔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질문에는 즉시 답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조사 중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조서에는 실제 답변 취지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 중 모든 질문을 대신 답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진술을 받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권리를 보호하고 질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Q.질문에 법률용어가 들어가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항거불능’, ‘상태 이용’처럼 법적 평가가 필요한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답하고 법률평가는 따로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준강간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의 양이 아니라 질문이 묻는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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