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에 불복할 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숫자에 이견이 있다면 법이 예정한 재측정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측정요구 거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1.호흡측정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부해도 되나요?
- 2.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수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3.측정 과정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이상하다”는 생각과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결과를 다투고 싶다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재측정이나 혈액채취 의사를 밝혔는지, 경찰이 어떤 안내를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과정이 끝난 뒤에는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주취운전자 정황자료, 측정기록, 영상자료 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직전 음식이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그것만으로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시간과 사용량, 측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였는지 측정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운전 사실과 음주 정황, 측정요구의 내용, 당사자의 반응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 번 기계에 제대로 불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상태와 행동, 측정 요구가 반복된 과정,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라면 다음 순서로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정값이 0.03%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검토하게 되고, 측정 자체를 거부한 사건은 제148조의2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을 살펴야 합니다. 두 유형은 대응 논리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 사건에서 단속 영상과 측정기록, 측정 요구의 경위, 운전자의 실제 반응을 시간순으로 맞춰 적법한 측정절차와 거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기가 틀렸다”는 막연한 주장이나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설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건인지, 측정요구 자체를 거부한 사건인지부터 나누고 확보 가능한 기록을 통해 실제 쟁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과 관련된 사건은 현장의 몇 분간 행동이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당시 측정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