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몰수 가능성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유죄 확정 후 반드시 국가에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재판 과정의 증거확보 절차이고, 몰수는 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반환 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현재 압수 상태와 향후 몰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휴대전화 몰수의 법적 근거
  2. 2.기기와 전자기록을 나누어 볼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기기를 다시 못 받게 되나요?
  7. 7.가족 명의 휴대전화라면 몰수될 수 없나요?

• 휴대전화 몰수의 법적 근거

 

• 기기와 전자기록을 나누어 볼 이유

 

• 압수 상태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휴대전화 몰수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가 아닌 물건 가운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몰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몰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고, 기기가 범행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와 전자기록을 나누어 볼 이유
 

휴대전화 자체와 그 안의 문제 파일은 동일한 법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범행도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전자기록만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실제 소유자

 

• 불법촬영물 저장에 사용된 기기인지

 

• 단순 시청만 한 기기인지

 

• 여러 기기 가운데 핵심 범행도구인지

 

• 업무·생활상 계속 사용해야 하는 기기인지

 

• 압수목록에 어떤 형태로 기재됐는지

 

•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 판단에 몰수가 포함되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히 회사 소유 휴대전화나 가족 명의 기기라면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단순 사용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기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압수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삭제나 계정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다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문제와 몰수 가능성을 법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방식을 확인하고 증거보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 문제와 몰수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파일의 대상성이나 고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문제만 앞세우면 본래의 형사책임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기기를 다시 못 받게 되나요?
 

압수와 몰수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몰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가족 명의 휴대전화라면 몰수될 수 없나요?
 

소유관계는 중요한 요소지만 구체적인 취득경위와 실제 범행에 제공된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의 압수, 가환부와 몰수를 각각 다른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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