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기간 계산 기준

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자신의 판결문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등록기간은 선고형별로 구분됩니다
  2. 2.준강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합니다
  3. 3.형 집행 종료일과 등록 종료일을 같은 날로 보면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등록도 끝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별로 구분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부터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등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형 구간법정 등록기간 구조
무기형·10년 초과 등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
벌금형10년
 
준강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연결되지만 실제 판결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추상적인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45조가 정한 선고형 기준과 실제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도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죄명, 형과 등록기간 결정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형 집행 종료일과 등록 종료일을 같은 날로 보면 안 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법률 문제입니다.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도 다시 별도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는 각 제도의 시작·종료 시점을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표에는 다음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1.판결 선고일
 
2.판결 확정일
 
3.최초등록일
 
4.등록기간
 
5.취업제한 등 별도 명령의 시작·종료일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유죄사건에서 실제 선고형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다른 부수처분 기간과 분리하여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 의무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나 인터넷 요약표만으로 자신의 기간을 단정하지 않도록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등록도 끝나나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구조를 가지므로 동시에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5조에 따른 등록기간과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유죄 이후에는 ‘형이 언제 끝나는가’와 ‘등록정보가 언제까지 관리되는가’를 반드시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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