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은 한 건으로 보나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항상 하나의 강제추행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각각의 행동이 독립된 추행행위인지, 하나의 연속된 행동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 행위별로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1.접촉 횟수와 범죄 개수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법정형과 죄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접촉 횟수를 조사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허위진술인가요?
- 7.여러 번 접촉했다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 구분 | 검토 내용 |
| 시간 간격 | 행동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
| 장소 변화 | 같은 장소인지 이동 후 다시 발생했는지 |
| 행동 형태 | 같은 행동이 연속된 것인지 |
| 중단 사유 | 한 번 끝난 후 새로 시작했는지 |
| 고의 | 각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동작이 이어진 사건과, 첫 행동이 종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접근해 별도의 접촉을 한 사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한 번이라고 표현하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손이 한 차례 닿았다는 의미인지, 전체 만남 중 하나의 상황만 있었다는 의미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사건에서는 문제 시간대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일 장소의 다른 카메라가 있다면 시야가 가려진 구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접촉 횟수를 임의로 줄여 설명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진술을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영상과 진술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접촉이 주장되는 사건에서 CCTV 시간대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접촉의 시작과 종료를 표시해 하나의 행위인지 별도 행위인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때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행위별로 인정 여부와 이유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은 인정하지만 다른 행동은 영상상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횟수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기억의 구체성, CCTV 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혐의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양형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횟수보다 각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객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