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전 연인에게 받은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될까요?

교제 당시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헤어진 뒤 단체채팅방에 올리면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별개로 검토됩니다. 수신자 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서 전송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내용과 대화방의 실제 열람 범위, 이후 전파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전 연인 관계는 해당 전송의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1.예전에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도 되나요?
  2. 2.단체방에 한 번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3. 3.메시지 캡처만으로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1. 교제 중 수신과 제3자 전송의 차이
 
2. 단체방 열람 범위와 재전송 가능성
 
3. 계정·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SNS에서 성적 이미지·영상·대화 내용을 보내거나 게시한 사건은 단순히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와 제3자에게 보이거나 전송되는 데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물등의 반포·유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정보의 유통이 문제라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 죄명과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특정인의 신체나 성적 내용을 담은 촬영물인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인물이 식별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뒤 다시 보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동의는 추상적인 친분이나 과거의 대화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교제관계, 친구 사이, 이전에 파일을 주고받았던 일은 주변 정황일 수 있지만 문제 된 게시·전송이라는 별도 행위의 허락을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의사나 계정 사용 주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정으로 전송됐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도 되나요?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의 성적 내용, 인물의 식별 가능성, 전송 당시 대화, 수신자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교제 중의 대화는 맥락 자료일 수 있으나 문제 된 전송의 허락을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Q. 단체방에 한 번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전송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방 참여자, 파일 열람 구조, 재전송·저장 가능성, 실제 전송 시각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한 번의 전송도 반포·제공 또는 정보통신망 유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메시지 캡처만으로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캡처는 내용과 시각의 단서가 되지만 실제 사용 주체까지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로그인 기기, 대화방 참여자, 전송 이력, 통신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본인이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파일 성격성적 내용·식별 가능성·촬영 경위
전송 범위대화방 인원·열람·재전송 가능성
계정 자료로그인 기기·전송 시각·대화 흐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확인할 기준은 과거 교제관계가 아니라 단체방 전송에 별도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전송 범위입니다. 파일이 누구를 식별하게 하는지와 전송 전후 대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메시지 한 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시각, 계정 로그인 기기, 공개 설정 변경, 팔로워·대화방 참여자, URL 접근 조건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자료가 전송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전후 시간만 보여 주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수신자가 다시 전송했는지, 링크 접근이 가능했는지도 자료별로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게시물 또는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노출 범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진술이 계정·통신·게시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 최초 게시와 이후 재전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사건에서는 대화방이 만들어진 목적과 참여자 구성이 전송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의 대화 흐름, 파일을 보낸 직후의 반응, 수신자들이 해당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던 시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파일의 출처와 전송 경위를 오갈 때에는 하나의 장면으로 묶지 말고 수신 단계와 재전송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화방 생성부터 파일 수신·전송·후속 대화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파일의 성격, 계정 사용 경위, 전송 범위를 사건별로 점검해 초기 대응을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교제관계만으로 전송 동의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파일·계정·대화방 범위를 확인한 뒤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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