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반복된 경우 상습범 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단순히 파일 개수가 많다는 문제를 넘어 상습범 가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여러 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언제나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반복 기간, 방식, 횟수와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별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딥페이크 상습범 가중 규정
- 2.반복행위와 상습성을 구분하는 방법
- 3.첫 진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 7.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제2항은 반포등,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를 각각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도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시청에 관한 제4항과 상습 가중의 적용범위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습범이 문제되면 법정형뿐 아니라 양형 판단에도 반복성과 피해 확산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사실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된 범죄와 법률상 상습범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한 번에 생성됐다는 사실, 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자동 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횟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제작·유포 행위가 이어지고 대상이나 파일만 바뀐 정황이 있다면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파일의 개수와 실제 범행의 횟수를 혼동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부터 계속했습니다”처럼 지나치게 넓은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 객관자료보다 범위를 넓혀 진술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기록에서 반복행위가 확인되는데 “한 번뿐이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진술은 기억과 객관자료를 맞추어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는지와 무엇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수 파일의 생성·전송 시점을 사건별로 분리해 반복행위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고 상습범 가중 적용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습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동일 파일의 중복 복제와 서로 다른 제작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계정 기록, 파일 메타정보, 전송 기록을 나란히 놓고 범행 횟수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몇 차례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상습범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 개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중간 파일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별도의 제작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와 상습성은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행위 패턴,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게 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복수의 딥페이크 파일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몇 개가 있느냐’보다 ‘각 파일과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시계열을 만들고 수사기관의 범죄사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