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혐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인정으로 보일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으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유무죄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범행을 전제로 한 자백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 요인과 생활관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1.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나요?
- 2.재범위험성평가가 범행 인정으로 보이지 않나요?
- 3.무죄 주장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가족은 선처를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 상황에 대해 유감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라는 제목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통해 인식한 문제, 향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계획 등을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책임을 주장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표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문서 제출 전에는 조사 진술 및 법적 대응 방향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선처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으면 스스로 범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평가 결과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진행 자체가 곧 혐의 인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평가 목적과 제출 방식은 사건의 방어 방향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에서 현재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사건 내용 외에도 충동 조절, 관계 인식, 생활 습관, 중독 문제, 상담 필요성, 주변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평가 보고서의 표현이 범행을 전제로 단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양형자료 또는 생활관리 자료로 위치를 구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면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까 걱정되고, 가족 탄원서에는 어떤 표현을 넣어야 할지도 어렵습니다. 두 대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무죄에 관한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자료 준비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문서의 표현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범행 자백이 아니라 관계 경계, 성인지, 충동 조절, 의사소통 방식 등을 점검하기 위한 예방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탄원서도 사건의 진실을 단정하는 대신 평소 생활, 수사 이후의 변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향후 생활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위험 요인과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실제 제출 여부와 시점은 증거관계 및 재판 전략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구분 | 다룰 내용 | 주의할 표현 |
| 유무죄 대응 | 사실관계와 증거 | 인정하지 않는 사실의 자백 |
| 태도 자료 | 절차 협조와 관계 인식 | 피해자 비난 |
| 예방 활동 | 상담·교육 참여 | 범행을 전제로 한 단정 |
| 재범위험성 자료 | 현재 위험·보호 요인 | 평가 결과의 과장 |
먼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할 반성문, 의견서, 탄원서가 기존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는 평가의 목적과 사건 관련 표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의 참여 이유도 범행 인정이 아니라 예방과 자기 점검의 관점에서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유무죄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과 제출 시점을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범행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지 않도록 살핍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역시 무리한 자백 대신 절차에 대한 태도, 관계 인식의 개선, 상담과 교육 참여, 생활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양형자료 준비를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표현을 잘못 선택하면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예방 활동 자료는 유무죄 판단과 역할을 구분해 구성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를 준비하되 실제 제출 여부는 사건의 증거와 단계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