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준강간이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되는 이유

준강간 사건이 유죄 판단 단계에 이르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의 구성요건에 포함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수사 초기의 구성요건 검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 1.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인가요?
  2. 2.일반강간 유형이면 강간과 준강간이 같은 범죄라는 뜻인가요?
  3. 3.양형기준을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4. 4.합의가 있으면 양형기준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5. 5.유무죄와 양형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눕니다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강간죄 분류에서 제1유형 일반강간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함께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이 포함됩니다. 이는 양형 단계의 유형 분류입니다.

 


 
Q.일반강간 유형이면 강간과 준강간이 같은 범죄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은 각각의 형법 조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이 중심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중심입니다. 양형기준에서 같은 유형으로 묶였다는 사실이 기본 혐의의 성립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Q.양형기준을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우선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양형 대응에만 집중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와 방어 논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상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합의가 있으면 양형기준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상 관련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무죄와 양형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눕니다
 

사건 대응자료는 크게 다음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다.

 
1.구성요건·증거 검토 자료
 
2.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비교표
 
3.피의자의 첫 조사 진술 자료
 
4.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의 피해 회복 자료
 
5.재범 방지 및 생활환경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재판 단계의 양형기준 검토를 분리해 서로 모순되지 않는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기준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사의 출발점은 준강간 구성요건입니다.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정리하고, 필요할 때만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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