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자가 바뀐 파일을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보는 기준
불법촬영물이 영상파일이 아닌 다른 확장자로 표시되거나 파일명이 내용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면 취득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 위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기기에서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내용을 알았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에 따라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 인식 판단 자료 | 확인할 내용 | 의미 |
| 파일명 | 내용을 암시했는지 | 취득 전 인식 |
| 확장자 | 실제 형식과 차이 | 위장 여부 |
| 게시물 설명 | 파일 성격 안내 | 다운로드 전 정보 |
| 검색어 | 자료 탐색 목적 | 고의 정황 |
| 최초 실행 | 언제 열어봤는지 | 인식 시점 |
| 이후 보관 | 이름·폴더 변경 | 계속 보관 여부 |

- 1.처음 받았을 때와 처음 열었을 때를 나눕니다
- 2.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는지도 양형에서 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영상인 줄 전혀 모르고 한 번 실행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 6.파일명을 일부러 위장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요?
다운로드 당시에는 평범한 문서파일처럼 보였지만 실행한 뒤에야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최초 취득 단계와 이후의 이용행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이나 대화에서 파일의 실제 내용이 명확히 설명돼 있었다면 확장자만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몰랐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인자 가운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 감경요소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객체와 고의를 다투는 단계와 양형을 검토하는 단계는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확장자나 파일명이 실제 내용과 달랐던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다운로드 전 정보와 첫 실행 시점, 이후 저장행위를 분석해 인식이 형성된 시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몰랐다”는 단어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화면을 보고 파일을 받았으며 언제 실제 내용을 알게 됐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합니다.
파일을 발견한 뒤 이름이나 확장자를 다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래의 파일정보가 당시 인식을 설명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 후 어떤 내용이 나타났는지, 곧바로 종료했는지,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실행 전후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름이나 확장자를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위장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후 실제 내용을 알고 보관·시청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확장자 위장 사건에서는 파일의 외형보다 당사자가 실제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