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행동을 강요한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면 협박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제작·유포 여부뿐 아니라 협박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적용 법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딥페이크 강요죄의 요건
- 2.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면 강요죄가 완성되나요?
- 3.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4.강요 혐의와 딥페이크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 5.조사 전 체크리스트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단순 협박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위협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제2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을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거나 원래 할 의무가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 혐의에서는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제2항의 기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요구가 실패했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범행이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영상의 성격, 요구 내용, 메시지 전후 흐름, 상대방이 느낀 위협과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해당 파일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 편집물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록에 대화 일부만 있다면 전체 메시지 시퀀스를 확보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만으로 강요행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물을 이용해 강요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제14조의3과 제14조의2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딥페이크 파일이 무엇인지
• 상대방에게 전달된 파일이나 화면이 있는지
• 어떤 요구를 했다고 조사받는지
• 요구 전후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별도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와 상대방의 후속 행동을 시간 순서로 분석하여 단순 협박·강요·미수의 범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강요 사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실제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요구를 철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라면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강요 혐의는 영상 자체뿐 아니라 협박 이후의 행동 결과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대화와 행동의 연결 구조를 정리한 뒤 첫 진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