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수사에서는 게시물이 이미 사라졌더라도 플랫폼의 보존자료, 신고기록, 전송정보 등을 통해 과거 유통경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현재 존재 여부보다 최초 업로드와 계정 이용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1.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
- 2.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
- 3.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
- 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는 피의자의 형사책임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게시물과 계정 관련 자료가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게시물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업로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 기록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게시 계정과 로그인 기록
• 게시·수정·삭제 시각
• 파일 업로드 기록
• 신고 접수와 플랫폼 조치 시점
•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기록
• 수사기관의 자료 보전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른 기록
따라서 사건 인지 후 계정을 폐쇄하거나 자료를 지워 수사에 대비하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초 게시자가 게시물 하나를 올린 사실과 제3자가 이를 여러 플랫폼에 재업로드한 사실은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한 게시·전송행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한 재유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최초 게시행위가 피해 확산의 출발점이 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유포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전체 쟁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로드 파일의 동일성, 게시시점, 각 계정과의 연결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게시·삭제 기록과 계정 접속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직접 실행한 유포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플랫폼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시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이 명확한데 계정 명의만을 이유로 전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나 공식 지원제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제 전 신고자료나 제출받은 파일, 접속기록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나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플랫폼 소재지만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화면보다 과거의 업로드·전송 흔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료와 개인 기기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