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주소·직장이 바뀐 준강간 등록대상자의 변경신고 기한 정리

준강간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면 최초 제출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매년 사진 촬영과 관련한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각각의 기한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변경정보는 2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2. 2.무엇이 ‘변경사유 발생일’인지 자료를 남깁니다
  3. 3.사진 촬영 의무와 변경신고를 따로 관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직업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변경정보는 2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법에서 정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엇이 ‘변경사유 발생일’인지 자료를 남깁니다
 

이사를 한 경우 계약일,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근로계약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이 실제 발생한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크해야 할 생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또는 실제거주지 변경

 

• 취업·이직·퇴직과 직장 소재지 변화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변경

 

• 차량 취득·처분 등 등록번호 변화

 

• 법이 정한 기타 기본정보 변화

 


 
사진 촬영 의무와 변경신고를 따로 관리합니다
 

변경신고를 했다고 그 해의 사진 관련 의무까지 자동으로 마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항과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일정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기준 시점관리 방법
기본정보 변경변경사유 발생관련 계약·신고자료 보존
변경정보 제출법정 기한 내제출 접수기록 보관
연례 사진매년 법정 시기방문·촬영 여부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등록대상자의 주소·직장 등 변경일과 신고일을 분리해 기록하고 최초 제출과 연례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판결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전제로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기본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등록대상자가 된 뒤에는 판결문과 등록 통지, 변경자료를 한곳에 모아 의무 누락을 막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직업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제43조는 직업뿐 아니라 직장 등의 소재지도 기본신상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을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의무는 한 번의 제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정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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