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검찰송치 후 상담·치료 확인서에서 반드시 구분할 내용

준유사강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상담·치료 확인서를 낼 때에는 출석 사실, 상담 목표, 현재 변화, 향후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 내용 전체를 무분별하게 제출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어떤 영역을 보완하는 자료인지 선별해야 합니다. 치료 이력이 처분을 결정한다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1. 1.상담 확인서만 있으면 재범 방지가 설명되나요?
  2. 2.상담 중 범행을 인정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3. 3.N-SORA 결과와 상담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4. 4.치료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나요?
  5. 5.공식 치료프로그램 규정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7.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상담 확인서만 있으면 재범 방지가 설명되나요?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보여줄 뿐 변화의 정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담 목표와 실제 이행을 평가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Q.상담 중 범행을 인정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혐의 입장과 상담 기록의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민감 기록의 제출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N-SORA 결과와 상담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어느 하나를 숨기거나 원하는 쪽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 시점과 관찰 범위를 비교해 차이가 생긴 이유와 보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Q.치료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나요?
 

사건 관련성과 개인정보를 함께 고려해 필요한 범위만 선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민감 정보 전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치료프로그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서 확인했습니다.

 
구분확인서 정보제출 판단
참여기관·기간·회기객관 확인 가능성
목표충동·관계·인지 관리사건 관련성
후속지속 계획·점검 방식실행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조화한 뒤 상담·치료 자료가 뒷받침하는 항목만 연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객관적 수치와 실제 치료 이행을 보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송치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송치 죄명, 치료 목적, 민감 정보, 상담 지속 계획,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자료는 서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치료 확인서는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장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에서 드러난 과제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음을 자료로 소명하는 보조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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