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무엇이 처벌 대상 촬영물인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성적인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전제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1. 1.처벌 대상은 모든 성적 영상이 아닙니다
  2. 2.최초 촬영에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촬영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면 소지·시청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7. 7.파일 제목이 평범했다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처벌 대상은 모든 성적 영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4항만 따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규율하고, 제2항은 그러한 촬영물이나 일정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영상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제시한다면 무엇 때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성을 촬영 위치나 옷차림 하나로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고 하여 대상에서 바로 제외할 수 없고, 촬영 구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정도 등을 함께 살피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소지·시청 사건에서의 의미
제1항 촬영물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제4항의 대상 여부와 연결
제2항 관련 촬영물유포·제공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최초 촬영에 동의했어도 문제될 수 있음
일반 성인 영상제1항·제2항과 연결되는지성적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취급 불가
복제본원본과 동일성이 있는지재저장·복사본도 확인 필요
발견 파일실제 파일 내용과 경로파일명만으로 대상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최초 촬영에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니 불법촬영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초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되는 경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제4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촬영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게시글이나 판매자의 설명에 불법 유포 정황이 표시돼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영상을 취득하거나 시청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 영상별 원본 파일과 복제본의 구분

 

• 촬영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자료

 

• 최초 촬영 동의 여부와 이후 유포 경위

 

• 파일을 받은 메신저·사이트·게시글의 설명

 

• 다운로드 또는 저장 시각

 

• 재생·시청 기록

 

•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한 흔적의 유무

 

•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불법촬영물이라고 보는지

 

특히 여러 영상이 함께 압수됐다면 전부 같은 성격이라고 전제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파일이 제1항 촬영물인지, 제2항과 관련된 촬영물인지, 제4항의 대상이 아닌 일반 자료인지 파일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내용, 유포 경위, 저장·재생 기록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 하나가 여러 폴더에 중복돼 있는 경우에는 발견 개수와 실제 취득 횟수를 구별합니다. 메신저 자동저장 폴더, 사진 앱, 클라우드 백업에 동일한 파일의 사본이 존재한다면 사용자가 각각 별도로 취득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복제된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다운로드하고 이름을 변경하거나 별도 폴더로 이동해 반복 재생한 흔적이 있다면 그 정황 역시 진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면 소지·시청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제4항에서는 문제 파일이 법률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인지가 중요합니다. 선행 촬영자에 대한 실제 처벌 결과와 별개로 해당 영상의 촬영 및 유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 제목이 평범했다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파일명은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게시글 설명, 취득 경로, 썸네일, 결제 방식, 대화 내용, 재생 흔적 등과 함께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일 제목만으로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은 파일 존재 여부보다 먼저 ‘그 파일이 법이 정한 촬영물인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상성과 취득·시청 행위를 분리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를 넓혀 진술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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