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성물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면 딥페이크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까?

성적 딥페이크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별도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죄나 반포죄와는 다른 구성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이 실제로 전송됐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1.딥페이크를 보내지 않고 말로만 공개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2. 2.협박인지 농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협박이 아닌가요?
  4. 4.협박 후 실제로 유포하면 하나의 혐의만 적용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보내지 않고 말로만 공개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편집물이 존재했는지, 이를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인지 실제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협박인지 농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표현 한 문장만 떼어 놓기보다 대화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파일 생성이나 소지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미 해당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공개를 암시한 문장이 반복됐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문제 된 메시지 앞뒤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하기보다는 대화 전체 시퀀스를 검토해야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협박이 아닌가요?
 

상대방의 반응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해악을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협박 후 실제로 유포하면 하나의 혐의만 적용되나요?
 

협박행위와 실제 반포행위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과 대화·전송 기록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협박 사건은 메시지 한 줄의 의미가 크게 문제되는 만큼 전후 대화와 실제 딥페이크 파일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 전후의 대화와 편집물 존재 여부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다면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이용 협박은 실제 공개 여부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 존재, 문제 된 표현, 대화 전후 상황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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