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벌금형이 선고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범죄경력자료에 어떻게 남나요?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순히 돈을 납부하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라고 규정합니다.

 

 
  1. 1.불법촬영물 소지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2. 2.회사가 마음대로 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3. 3.취업할 때 제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4. 4.벌금을 납부하면 그날 바로 기록이 없어지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벌금형과 범죄경력 Q&A

 

• 조회와 회보의 제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법촬영물 소지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일상적으로 ‘전과’라는 표현을 여러 의미로 사용하지만 법률상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범죄경력자료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실효법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실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자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기소유예유죄판결과 구별
벌금형범죄경력자료 포함
집행유예형 선고 기록
수강명령부수처분 기록
조회법정 목적 제한
 


 
Q.회사가 마음대로 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현행 제6조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회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업이나 법정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범죄 경력조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취업할 때 제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처럼 특별법이 성범죄 경력확인 절차를 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은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과 이러한 법정 조회대상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벌금을 납부하면 그날 바로 기록이 없어지나요?
 

벌금 납부와 형의 실효,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별도의 실효기간 규정과 기록 조회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벌금형을 앞두거나 이미 선고받았다면 단순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벌금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와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법적 효과를 서로 구별해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록 문제를 걱정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면 부인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성요건과 포렌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재판의 결과이므로 그 이후 기록과 부수처분을 각각의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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