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판에서 증거동의는 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나 물건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증거동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내용과 증명하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에 일괄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전부 부동의하는 방식보다 자료별 증거능력과 본안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메시지 자료 등은 각각 형성과정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1.증거동의의 법적 의미
  2. 2.증거동의와 사실 인정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3. 3.진술자료는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증거에 동의해야 하나요?
  7. 7.증거에 부동의하면 그 자료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증거동의의 법적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본안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를 판단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동의는 이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이 어떤 자료를 통해 공판에 제시되는지와 연결됩니다.

 
자료동의 전 확인할 지점
진술조서작성 주체와 진술 내용
메시지 출력물원본과의 동일성·범위
CCTV 캡처전체 영상과 편집 여부
사진촬영 시점과 출처
수사보고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제출 서류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증거동의와 사실 인정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문제와 그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모두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료에 적힌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판에서는 먼저 자료가 무엇인지, 검사가 그 자료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증거능력 문제와 증명력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자료는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의 처리 방식을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판에서 증인을 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진술의 형성과정과 객관자료 사이에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판의 증거목록을 자료별로 나누고 증거능력, 실제 내용과 본안에서의 증명력을 구별해 증거동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확보한 자료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비교하고, 어느 자료는 내용 자체를 다투는지, 어느 자료는 법적 해석을 다투는지 분리합니다. 일관된 방어를 위해 기존 조서와 증거 의견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증거에 동의해야 하나요?
 

자료 전체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한 문장 외에 다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른 방법으로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증거에 부동의하면 그 자료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른 요건과 공판절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가 사건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는 체크 표시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어떤 증거로 다투게 될지를 결정하는 공판 전략의 일부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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