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시점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양형자료를 서둘러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조기 준비할 수 있지만, 결과와 보조 자료의 제출 시점은 혐의 인정 여부에 맞춰야 합니다. 수사 대응 자료와 양형자료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조사 전과 조사 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2.단계별 준비표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조사 전에 반성문을 경찰에 바로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조사 전 진술 전략을 먼저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실까지 성급히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 시점 | 먼저 할 일 | 양형자료 작업 |
| 조사 전 | 혐의·증거·진술 범위 확인 | 평가와 기초자료 수집 |
| 조사 직후 | 진술 내용과 쟁점 복기 | 모순되는 표현 수정 |
| 송치 전후 | 수사 결과와 처분 전망 검토 | 자료 묶음과 제출 순서 확정 |
적용 혐의, 연령 관련 사실, 압수 자료,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 가능 여부, 기존 전력과 상담 이력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교육이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조사 진술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때만 선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사건의 수사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평가 제출 시점을 조정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문서 내용, 제출 목적, 조사 진술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는 빨리 내는 것보다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단계에 맞춰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