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해외 대마초가 문제 된 인천본부세관 통관 단계 대응 체크리스트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에서 대마초가 확인되거나 관련 통관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역할을 사실대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 관련 통관 단계가 문제 된 상황에서는 누가 주문했는지, 내용물을 알았는지, 결제와 수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수출입은 일반 대마 흡연·단순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1. 1.양형위원회도 대마 수출입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2. 2.통관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여섯 가지
  3. 3.미필적 고의가 쟁점이라면 의심 정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4. 4.별도 투약 혐의가 있다면 검사자료도 분리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주문했어도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나요?
양형위원회도 대마 수출입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정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마 투약·단순소지를 별도 유형으로 두면서 대마 수출입은 수출입·제조 유형 가운데 더 무거운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대마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기본 영역과 대마 수출입 유형의 기본 영역이 크게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두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대마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대마 흡연·단순소지에는 적용 사실관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관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여섯 가지
 

• 실제 주문을 누가 했는지

 

• 배송 주소와 연락처를 누가 제공했는지

 

• 물품의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구매대금 또는 수령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발송자·주문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이전에도 같은 사람의 물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자료들은 단순 수취인지 수입 공모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 대화와 금전관계, 행동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라면 의심 정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직접 대마초라고 들은 적이 없더라도 물건의 성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확한 이름을 몰랐다는 주장과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수령했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통상적인 부탁과 비교해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수령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과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토대로 자신의 인식 정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별도 투약 혐의가 있다면 검사자료도 분리합니다
 

수입 혐의와 별도로 대마초 사용 여부가 의심돼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약검출여부는 투약·사용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이고 수입의 고의를 직접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검출 수치가 확인되어도 검출 양만으로 정확한 투약량이나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사용 혐의의 사실관계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관자료와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대마초 반입 관여 범위를 분석하면서 검사결과,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와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지지체계, 경제적 기반, 생활방식, 치료·상담 이력과 재활 의지를 검증합니다. 인지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치료·평가자료와 시간 순서가 확인되는 행동 변화를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주문했어도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국내 반입 행위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외 현지의 허용 여부만으로 국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법에서 금지하는 대마 수입·수출을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발송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는 사건에서는 대마의 성분과 함께 주문·결제·배송·수령 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대마 사용이나 판매가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내로의 반입이 별도로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반입량, 범행에서의 역할, 고의와 공모 여부, 반복성, 유통 목적과 초범·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마초 사용 혐의가 있다면 검사결과와 검출 수치를 해석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치료와 재활 노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외의 법적 환경보다 국내에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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