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모르고 받은 물건이 마약이라면 광주본부세관 사건에서 고의는 어떻게 보나

광주본부세관 관련 조사에서 자신은 단순히 물건을 받아주었을 뿐 내용물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핵심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객관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대마·향정신성의약품·신종 임시마약류 중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물 인식과 공모 여부 역시 별도로 조사됩니다.

 

 
  1. 1.고의와 공모를 확인하는 기준
  2. 2.친구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마약이었습니다
  3. 3.돈을 조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4. 4.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고의와 공모를 확인하는 기준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해 범죄를 실행한 경우의 공동정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반입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실제 인식 여부와 다른 사람과의 역할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게 됩니다. (law.go.kr)

 


 
Q.친구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마약이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 수취인지 마약 반입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친구 부탁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인식 여부가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부탁을 받은 시점과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가 있었는지, 물건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주문·결제 과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 원칙과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고려하면 자신이 범죄의 핵심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여기에 물질이 실제 마약류로 감정됐다면 마약류관리법상의 수입·소지 등 행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수입 사건은 단순 투약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당시 자료와 대화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의심까지 함께 있다면 검사결과는 별도의 쟁점으로 분석하며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돈을 조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가의 존재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체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취나 전달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은 수사기관이 행위의 성격과 동기를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떼어 놓고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물건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행동을 지시한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동 범행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law.go.kr)

 

마약류관리법상 수입·매매 등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58조가 적용되는 일부 마약류 수입 범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으므로 자신이 담당한 역할과 인식 정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A. 관련 문의 답변
 

자신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연락을 받게 된 경위와 물건을 수취하기까지의 시간 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주문이나 결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수취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후 실제 존재하는 대화·통화·결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확인 목록은 △물건의 정확한 성분 △수취 부탁을 받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여부 △주문·결제 관여 여부 △과거 같은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마약 성분 검사 여부 등입니다. 검사결과가 존재한다면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의 의미를 별도로 검토하고 실제 투약량을 검출량만으로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억울한 마약 연루 사건에서 대화·결제·수취 자료와 첫 진술을 비교하고, 투약 문제가 병합된 경우 검사결과 및 단약 자료까지 별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혐의 인정 범위와 별도로 양형이 필요한 사건에서 치료 이력,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와 가족 지지체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검증 기반 법정 제출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약을 몰랐다는 주장은 결국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세관 사건은 수입 혐의로 이어질 경우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사건별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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