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집행유예가 선고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구분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복역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는지 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서로 목적과 집행방식이 다르고, 성폭력처벌법상 재범예방 명령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1.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나요?
  2. 2.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
  3. 3.보호관찰이 붙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인가요?
  4. 4.조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Q&A로 보는 집행유예 부가명령

 

• 재판서에서 확인할 항목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법상 보호관찰이 모든 집행유예에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실제 판결문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명령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일정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성폭력 관련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 교육·치료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처분확인 근거
집행유예형법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형법·특별법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Q.보호관찰이 붙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인가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여러 부수효과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조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나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저장, 파일 대상성이나 사용자 특정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예상형만 보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제14조 제4항의 혐의가 실제 인정되는지

 

• 직접 촬영이나 제공 혐의가 함께 있는지

 

• 파일 수와 반복성

 

• 전력

 

• 재범방지 자료

 

• 현재 판결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 형법상 명령과 성폭력처벌법상 명령의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혐의 성립 검토와 분리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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