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은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처벌 대상인가요?
불법촬영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구입’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을 각각 처벌행위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 메신저 전송이나 무료 게시판 다운로드 사건에서는 금전거래 여부보다 실제 파일의 성격과 사용자의 저장·시청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
- 2.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
- 3.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친구가 무료로 보내준 영상을 한 번 봤다면 구입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나요?
•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처벌행위
• 무료 수신과 저장을 구분하는 방법
•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의 한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17264호 개정문은 2020년 5월 19일 제14조 제4항을 신설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유료거래는 법문에 열거된 행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제4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무료로 전달받았다는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 파일이 도착한 사실과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저장·시청한 행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 환경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이유와 이후 행동을 나눠야 합니다.
“무료였으니 구입죄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입이 아니라 저장이나 시청을 문제 삼고 있다면 금전거래 부재는 핵심 쟁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료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제내역과 촬영물의 법적 성격, 인식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무료 여부
• 실제 혐의가 구입인지 저장인지
• 파일이 법정 촬영물인지
• 자동저장 여부
• 파일 내용 인식 시점
• 시청·재시청 기록
• 재전송 여부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료 전송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금전거래와 별개로 수신·저장·시청 과정을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의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나 채팅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료로 일방 전송됐다는 설명을 입증할 대화와 자동저장 설정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이 아니더라도 제14조 제4항에는 시청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당시 인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취득경위를 설명하지만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의 모든 법적 쟁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