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음주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측정도 음주운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당연히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측정 당시 수치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건에 따라 음주 종료시각, 운전시각과 측정시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치가 기준과 가까운 사건에서는 시간자료의 정확성과 측정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운전 후 한참 지나서 측정했는데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가요?
  2. 2.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고 운전은 훨씬 전에 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3. 3.경찰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운전 후 한참 지나서 측정했는데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측정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가 문제되는 시점은 실제 운전할 당시입니다. 이후 측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관계에서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전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측정시점과 운전시점 사이 간격이 길다면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와 추가 음주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Q.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고 운전은 훨씬 전에 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운전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기준과 가까운 사건에서는 “대략 30분 전쯤 운전했다”는 진술보다 블랙박스 영상시각, 주차장 입출차기록,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통화기록 등 실제 운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시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결제시각이 마지막 음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구와 어디서 마셨는지, 결제 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15년 12월 17일 공개한 주요판결 자료에서도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 사건시각의 오차 가능성과 호흡측정기의 오차 가능성, 위드마크 역산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Q.경찰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이 정한 재측정 절차가 있으므로 당시 대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최종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측정 후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불복 여부와 채혈 여부, 각각의 측정시각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채혈에는 운전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 목적의 강제적인 혈액 확보에는 별도의 형사소송법상 요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측정이 늦어진 사건은 시간 간격을 정확히 숫자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고나 단속 시각, 운전 종료시각과 실제 측정시각을 분리하고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시간 차이와 측정절차, 객관적인 운행자료를 함께 검토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혐의나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측정값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차이에 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기록을 확보해 운전 시점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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